새로 신설된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전문적 사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회생법원과 인접한 고등법원 권역에 중복관할을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충청북도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에 회생·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덜기 위해 구인명령을 받은 자가 도주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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