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시 정당한 사유 유무를 고려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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