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 선거 개입, 국가기밀 유출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하에서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구성합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최대 2회 30일 연장 가능)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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