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고, 이를 고의로 유포한 자에게는 증명된 손해액에 최대 5배까지의 배액 배상을 부과하며 법정손해액도 5천만원까지 인정합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삭제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입막음 소송은 차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