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택배서비스 표준계약서 권장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 위탁구역 회수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배달 중 사고 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확인하도록 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인증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배달 종사자의 과로를 유발하는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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