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이 관세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 무역규제 등의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이 법안은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도입,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저탄소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전력·용수·수소 수급 계획에의 반영,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우수인력 유치, 사업재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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