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세 가지 주요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법상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둘째,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괄하려 합니다. 셋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행정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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