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만 규정하고 해제 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 기록 허위 작성 시 의료인에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기록 작성 오류 시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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