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개선하여 1인 가구 등 다변화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의무임대기간 6년의 단기등록임대제도를 신설하여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보증회사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여 추가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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