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신종 마약 출현과 마약 범죄 수법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변경 시에는 수립 시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계획의 신속한 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