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금지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개정안은 장기주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1개월 이내의 대통령령 기간 이상)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화합니다. 동시에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롭게 금지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