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사업자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며, 정부출연금 등으로 피해구제자금을 조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을 추진합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소멸시효를 폐지하여 피해자의 청구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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