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어 특수학교 신·증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달리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고, 현물 기부채납만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사업도 증가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현금으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교용지 조성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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