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인원을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회의 개의 요건을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명확히 하고,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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