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일괄 금지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만 금지 범위를 제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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