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내대학원은 한시 규정으로만 운영되어 제도 지속성에 한계가 있고, 설치 기업과 동종·유관 업종 재직자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입학 대상을 현재의 재직자에서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하여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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