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이 유족급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는 근거가 준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녀들이 미지급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사업주 보유 정보가 필요하나 제공 의무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를 사업주가 방해하는 실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규정을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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