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2009년에 설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2024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7,427만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현실화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공익직불금 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 형상 유지 의무 위반 정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관리 업무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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