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는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새롭게 범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신설(형법 제116조의3)
처벌 대상: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