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의 징계 처벌조치는 강화되었으나,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공제사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공제규정 수립, 준비금 적립, 이익금 처리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