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원료의 위해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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