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산업법은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소유 어업권을 행사할 때 임대차로 보지 않지만, 업종별수협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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