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매립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으나, 해상풍력 사업 등으로 대규모 공유수면 이용이 증가하면서 원상회복 이행 담보가 부족하고 징역·벌금 외 행정상 강제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의 경우 원상회복비용 의무 예치를 규정하고,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근거를 신설하여 공유수면 보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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