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유휴 학교용지를 주택공급과 도시기능 향상에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용도 해제 절차의 복잡성,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학교용지 복합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정기적 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의 후보지 선정 및 기본구상 수립,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 시 다른 법령상 인가·허가의 의제 처리, 건축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 등의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과의 연계 추진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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