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게 감시·감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 추정 잔재물 발견, 감리완료보고서 허위 작성 등 부실 감리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감리업무 부실 또는 감리완료보고서 부실 작성 시 감리인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 조치권을 감리인에게 부여하여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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