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지방소멸 심화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행법은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후 각 지자체별 개별 시행으로 인해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부족하고, 철거 유인기제 부족과 부처·법령의 다원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촌 빈집의 종합적·체계적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법의 농어촌 빈집 정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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