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의 위험지역인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현재의 100만원 이하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계속 발생하는 무단 출입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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