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업무와 조사·평가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 우수 평가 업소도 식품안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사·평가를 정기적 조사와 소비자 문제 제기에 따른 수시 조사로 구분하되, 우수 평가 업소도 정기적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정기 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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