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의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의무화하지만, 검진 비용 지원 규정이 없어 실제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들 기관의 종사자·교직원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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