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학대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전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호자가 모두 학대 행위자이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불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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