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모호한 예외사유를 임의로 해석하여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를 확대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약국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하여 투약내역 확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문구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