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중심 →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는 도지사도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