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으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체류자격 보유)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피해자나 유족이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을 허용하며,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 정보를 조사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효율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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