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배우자·자녀만 동반가족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의 사할린동포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은 함께 귀국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도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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