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구로 격상하고,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입니다. 주요 변경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12인 이내에서 11인으로 조정하고, 항공·철도사업 관련 기관·법인의 임직원이나 퇴직 후 3년 미만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또한 위원의 연임을 2차까지만 허용하고,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및 위원장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신설하며, 안전권고 이행계획 통지를 90일 이내로 의무화하고 유족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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