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자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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