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이 조직화·광역화·폭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벌금 상한액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저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해상주권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 기준) 상한액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단속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저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제16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