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러닝 정책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특례를 두어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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