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특정 기준의 채무자에게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18세 자립준비청년을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이들이 대학 진학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69.7%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27.9%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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