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이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과학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 기준과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우수한 과학영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