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 허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방송사업자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이 지연된 경우, 결정 완료 시까지 기존 허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