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이므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확정 후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이 다시 재판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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