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지출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성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해 보고하도록 하며, 중장기 재정추계 주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승인통계인 사회보장지출 통계의 산출·관리 근거를 명문화하고, 새로운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