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시 지자체장이 친권 제한·상실이나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제도 이해 부족과 낮은 접근성으로 실제 청구가 활발하지 않아 많은 보호대상아동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의료·금융·교육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후견인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전문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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