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첫째, 견본품이나 광고물품으로 무상 반입하는 위생용품에 대해 수입식품 규정과 같이 신고 면제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둘째,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에 편입되면서 수입량이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식품에서 운영 중인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