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접근 통제가 미흡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할 전담인력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체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할 때 관리 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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