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설립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지원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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