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시 쉬운 용어와 올바른 한글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누리집 게시물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정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문서의 정의에 공공기관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공지사항·안내문·정책정보 등에서도 쉬운 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과도한 외국문자나 전문용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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