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응정보의 개념을 법에 정의하고, 현재 각 부문·기관별로 따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전략 수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근거와 국가기본계획·시·도계획 수립 시 공청회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부의 실효적 역할을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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