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납부지연가산세를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산정하여 납세자의 계산 편의를 높이고, 원천징수 무·과소납부 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또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고충민원 절차까지 확대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보완을 요청하거나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와 세무행정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